[매일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하루 앞당겨 시행…10일부터

  • 2022.05.04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3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수위가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전부 치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세율이 중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