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상속세 절세는 없다"…개인재산 배당 대출 총동원 [이건희 상속세 12조]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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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통큰 사회환원 / 12조원 넘는 상속세 어떻게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는 삼성 일가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한다. 국내외 기업인 중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상속세와 관련해 일각에선 다양한 절세 방안이 거론됐지만 유족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강조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절세 없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삼성그룹은 이 회장이 남긴 유산과 사회 공헌 방안을 발표하면서 삼성 일가가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이 약 2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주식 상속가액 기준으로 15조5000억원,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전체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 회장의 사망일인 지난해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과 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한남동 단독주택의 작년 기준 공시가격은 408억5000만원 수준이다. 용인 에버랜드 일대 용지는 이 회장과 삼성물산이 1322㎡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2015년 국민연금은 당시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겼으며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이 회장이 2014년 사들인 하와이 오아후섬의 2개 필지 부동산도 있다. 

 

유족들이 분납하게 될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 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상속인은 (주)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한 바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은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176억원이었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12조원의 6분의 1인 수준인 2조원을 납부한다.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간 분납하는 형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삼성 일가는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 홍 여사, 이 사장, 이 이사장 등 5명의 총수 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을 포함해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약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먼저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원은 배당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차 납부부터는 대출에 더해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요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삼성SDS 주식 등의 매각 가능성이 높다. 삼성SDS 지분은 이 회장의 0.01%를 빼고도 이 부회장이 9.2%,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노현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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