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 국민의 KDIC"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등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1996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의 핵심기관으로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