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대 자녀 세대분리해 취득세 절세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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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머니쇼 ◆

 

 

"많이 오른 주택이 있다면 손실이 난 주택, 토지, 회원권 등과 함께 파세요. 반대로 모두 이익이 났다면 연도를 달리해서 매각해야 합니다."

3일 100%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 `2020 머니쇼`에서 `부동산 규제에서 세금 모르면 남는 게 없다, 2020 부동산 절세 공식`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팁을 제공했다. 박 대표는 "조정 지역 2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샀는지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기가 2018년 9월 13일 전이면 이때부터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라면 2년 이내,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1년 이내 첫 번째 구매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취득세 절세를 위해 20대 자녀 세대 분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박 대표는 "양도세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등록자라면 임대주택 외 실제 거주주택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거주 주택에 전 가구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 과세가 가능하다.

[특별취재팀 = 문일호 차장(팀장) / 김혜순 기자 / 박윤예 기자 / 홍혜진 기자 / 한상헌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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