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퇴직연금 1% 수익낼때 똑똑한 개미는 7% 챙겨…이러니 작년 12조 몰렸지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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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300조 시대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풍에 세액공제 혜택이 맞물리며 투자자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국민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RP 적립금은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34조4000억원)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약 35.1% 늘어난 셈이다. IRP 적립금은 2019년 32.4%, 2020년 35.5% 증가해 3년 연속 30%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지난해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한 수익률이 7.32%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증시 부진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했다.

IRP는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할 수 있는 연금 계좌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사에 복수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은퇴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IRP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 투자자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IRP는 연금저축, DC형 추가 적립금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합소득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이 경우 최대 절세액은 92만4000원이다.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가입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IRP의 인기 요인이다. IRP를 통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대부분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상품별 투자 한도가 상이하다. 펀드 등 주식형 상품은 총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리츠(REITs)는 종목당 30%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불가능하다.

해외주식형 ETF는 특히 IRP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 이연 효과 덕분이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6.6~49.5%의 누진세율도 적용된다. 그러나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이유로 IRP 계좌에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그쳤으나, IRP에서 실적배당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4.3%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전체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비중도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IRP로의 '머니 무브'는 이달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해 300만원 이상 퇴직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수령하게 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근로자만 IRP 개설이 의무 사항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 <용어 설명>

▷ 확정급여(DB)형 : 퇴직 급여가 산출 공식(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사용자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확정기여(DC)형 : 사용자 부담 금액이 확정기여 산출 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주식형 상품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운용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주식형 상품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운용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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