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직장인을 위한 합법적 절세, 돈이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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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절세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2020 서울머니쇼`에서 김종필 세무사는 `직장인을 위한 합법적 절세, 돈이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소득 직장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출자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면 70%, 5000만원 초과분은 50% 소득공제율(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이 매겨진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제도도 소개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2014~2015년 취업했다면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의 50%(한도 없음), 2016~2017년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70%(한도 연 150만원)를 감면 받는다. 2018년 이후 취업했다면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세액감면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