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모으는데만 20년…행복하세요?”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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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부의 이전’ 낸 이장원 세무사
“집 한 채 가졌으면 상속·증여세 반드시 알아야”
부의 양극화 심화…청년 세대 무게 늘어나
“청년 월급으로 결혼하려면 20년 걸리는 세상”
상속과 증여는 미래 세대 생존에 필수

 

이장원
2024서울머니쇼에서 이장원 세무사가 상속증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매부리TV]

“제가 생각해봤어요. 지금 청년들 평균 연봉이 3400(만원)이에요. 결혼하려면 평균 자금이 3억3000(만원)이고요. 그러면 벌어서 쓸거 다쓰고 아껴도 결혼자금 모으려면 20년이 걸려요. 보통 30살에 취직하죠. 그러면 50살에 결혼할 수 있는건데,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최근 열린 ‘2024서울머니쇼’에서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는 “요즘 MZ세대는 마중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시작을 못한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지 않냐”면서 “(다음세대) 손주라고 다르겠냐. 앞으로 세대는 정말 뭐 없으면 스타트를 못한다”고 했다. 상속과 증여가 요즘 시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다.

당장 고령화가 급속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만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만1521명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이장원 세무사는 “이제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세무사는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확장판)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이 세무사가 그간 만난 수많은 상담자들의 사례를 통해 꼭 알아야할 상속과 절세의 기술을 담았다.

이 세무사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라요.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나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큽니다.”

상속을 받은 후 거액의 세금을 받고 놀라고,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몰라 좌절에 빠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당황만하다고 상속세 신고 기간을 놓쳐 더 큰 세금을 물게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 아주 짧습니다. 그냥 총알같이 흘러가요. 정말 슬픔에 잠깐 빠져 있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기회들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무사는 “상속 재산에 대한 파악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이제는 ‘생존’ 문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70~80대 고령자가 50~60대에 상속하는 일명 ‘노노상속’이 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평균 정년 나이가 49.6세, 즉 50세가 됐어요. 위로는 아버지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는 5060에게 상속 재산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돈을 최대한 손실 없이 받고 싶은데 상속세 준비가 안돼있으면 형제간 갈등, 준비안된 상속세로 돈이 새어나갑니다.”

이 세무사는 “상속재산이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법원으로 간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가족 관계를 지키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원 세무사의 상속절세 기술 인터뷰는 유튜브TV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