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_정보혜 변호사]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범위로 인정되는 통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으로 통행하며 사용해 온 사람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성토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통행로 폭 5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인접 소유 토지주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폭은 3m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은 필연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므로 통행로의 폭은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통행로의 소유주는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될 경우 통행을 임의로 차단한다면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형사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통행로의 소유주로서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관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면서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처음부터 토지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판례의 태도와 같이 최소한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