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규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세금 해설서인 '주택과 세금'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는 진기한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세금은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어 두려움이 따르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박(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4일 서울머니쇼에서 '강해진 규제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절세 공식에 대한 '십계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박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수 구분 방법부터 이해해야 절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매기는 취득세·양도세와 다르게 보유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도세는 취득세와 다르게 실거주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세무 전문가를 만나 절세 공식을 바르게 수립할 수 있다. 이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규제를 피한다는 이유로 섣불리 매수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만약 이미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인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네시스박은 이 문제를 풀 해법을 머니쇼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분양권에 관심을 두더라도 취득세·양도세 기준은 확실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진심 어린 조언도 곁들였다. 다음달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율이 껑충 뛰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져 일부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다룬다. 제네시스박은 "지난해 머니쇼에서 절세 공식 12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꼭 알아야 할 절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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