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신혼부부 몫 60%…올해 3만가구 7월부터 사전청약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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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전청약자를 모집하는 인천계양지구에 포클레인이 서 있다. [이충우 기자]

사진설명21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전청약자를 모집하는 인천계양지구에 포클레인이 서 있다. [이충우 기자]

수도권 택지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는 7월 시작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절반 넘는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에는 인천 계양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등 5개 지구 총 44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와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의정부 우정 등 총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엔 하남 교산, 시흥 하중 등 4개 지구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0개 지구 1만27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두 물량을 합하면 사전청약 물량의 약 61%인 1만8500여 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일반청약(본 청약)에 신청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나.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은 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구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 당첨 주택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사전청약 시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시 수입이 늘어 소득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 요건 심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 기준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 추가 심사가 없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앞으로 1년 이내에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다른 공공분양주택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혼희망타운은 독립된 단지 형태로 조성돼 대부분 가구에 신혼부부만 살게 된다. 또 연 1.3%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청약 물량은 누구에게 공급되나. 

 

▷나머지 1만6200여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특별공급(85%)과 일반공급(15%)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다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으로 이뤄진다.